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 및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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