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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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표시판 및 후방 영상장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위해 적극 노력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고,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등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금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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