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받기 쉬워진다”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받기 쉬워진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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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취급기관 9곳으로, 지원 대상 업종 48종에서 54종으로 확대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조건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기존 1년거치 2년상환 4.5%이던 것이 1년거치 2년상환시 4%, 1년거치 4년상환시 4.2%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대출 취급기관은 7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48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15배에서 출연금의 12배로 축소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영세 음식점의 어려움을 반영해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도축업 중 가금류 도축업 등 지원업종 6개를 확대해 총 54개 업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북구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상가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매출이 없어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업소에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오리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실·국별로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금융거래 확인서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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