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양 부처는 2월 17일 각 부 차관(정연만 환경부 차관,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이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하여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6~12월)하여 마련한 것으로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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