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 선동 ·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 전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 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판결로써 이미 보수ㆍ진보 진영의 이념 간 대립 양상을 보이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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