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행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1월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 행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3.12.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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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상권 4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

내년 1월 2일(목)부터는 난방기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겨울 전력수급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4개소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집중단속 실시한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등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대형 상권 4개소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상권 4개소는 명동,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이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대정전의 위험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민간 건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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