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性)평등 사회를 위하여 젠더폭력 근절되어야
[기고] 성(性)평등 사회를 위하여 젠더폭력 근절되어야
  • 편집국
  • 승인 2017.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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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편집국]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공약을 통해 ‘성 평등 대한민국’을 표명하며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젠더폭력 근절을 위하여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찰에서도 젠더폭력 근절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젠더라는 용어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정부기구회의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성(性)은 남녀를 신체적 구조로 차별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반면, 사회적 측면의 성(性)인 젠더는 남녀가 평등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정체성만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으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젠더(性)에 대한 혐오로 인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함 한다고 할 수 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하여, 차별이 아닌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글/ 정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희도]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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