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의혹과 함께 떠오른 ‘세월호’
[발행인 칼럼] 의혹과 함께 떠오른 ‘세월호’
  • 편집국
  • 승인 2017.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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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정대윤 국장

[뉴스토피아 = 편집국]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세월호는 침몰 후 약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을 뒤로한 채 행해진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사고 이후 진도 VTS 관제의 허술한 대응으로 골든타임 허비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언들의 무책임함 ▲정부의 잘못된 정보 발표와 초동대처 실패 ▲뒤늦은 구조 작업과 실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것은 지난 2015년 8월 4일이다. 당시 해수부는 다음해 7월께 태풍이 오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은 침몰 3년만인 지난 22일부터 시험인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양에 착수했다. 인양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인양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안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더불어 저렴해 선택한 상하이샐비지의 기술력 논란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인양 과정에서 해수부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취재진은 물론 유가족들마저도 접근을 막아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키웠다.

앞서 올해 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정부 관계자가 사용하던 ID에 의해 폐쇄된 것이라고 밝힌 ‘노컷뉴스’ 보도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됐다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특조위 홈페이지를 폐쇄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참사1주기가 될때까지도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적이 없다며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후 약속했던 일정을 연이어 연기하면서 작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날씨 탓을 했다. 그렇게 2014년 4월에 수많은 희생자들과 함께 가라앉은 세월호가 2017년 3월에 와서야 의혹과 함께 수면위로 건져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 죄없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기다림과 상처, 조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로 ‘반쪽 성과’로 그치며 강제 해산된 특조위에 지원된 140억의 예산, 세월호 인양에 들어간 1020억원의 비용 등이 헛되지 않으려면 명백한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남아있다. 국민들은 쓸데없는 데는 더한 돈도 쓰면서 쓰라고 낸 소중한 세금을 왜 이렇게 미뤘어야 했냐는 반응이다. 일부 유가족들은 ‘탄핵이 안 됐으면 이렇게 인양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며 ‘해수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발생시킬 사회 부조리와 관행들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보 발표와 초동대처 실패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음도 불구하고 헌법상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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