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로로 산재인정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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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7.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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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산재(토마토노무법인) 배연직 선임노무사

[뉴스토피아 = 편집국] 매년 발표되는 OECD국가 평균근로시간 통계자료를 우리나라는 맥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한다.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선진국의 근로자들에 비해 과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과로성 질병 발병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과로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질병이 뇌심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다. 뇌심혈관질환은 암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망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의 사회적 심각성은 산재 승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평균 승인율 23~25%)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뇌심혈관계 판정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7월부터 대부분의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근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이유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함이다.

뇌심혈관질환의 판정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은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실 근로시간이 6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법정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의 150%이상을 근무해야 과로성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한도 근무시간 52시간(주 40시간 + 한주 연장근무시간 한도 시간 12시간)을 훨씬 초과해도 한주 60시간 이상이 안 되면 과로로 인정하기 않겠다는 취지다.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어겨가며 근무를 해야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로성 질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로성 질병으로 쓰러지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과로사로 인해 재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뇌심혈관계 판정 지침’을 법정근로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설정해야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세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근로자들이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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