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특별 위생지도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철 대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 전에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특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위생지도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급식소 종사자는 설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조리 또는 음식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조리 전,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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