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
3개월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
  • 변성진 기자
  • 승인 2013.12.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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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입주자격이 충족되어야

‘14. 1월 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요건 중 기간제근로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이러한 비정규직근로자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 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예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이하 가구: 3,144,650원, △4인가구: 3,512,460원, △5인이상 가구: 3,688,050원)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 완화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물량(3%)에 미치지 못하자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2.3 제도시행 이래 ’13. 11월 까지 총 959호의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제도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에게 공급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 이사 걱정 없이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서민의 선호가 높다.
※ 공급 규모(인·허가 기준): ’11년 26,786호 → ’12년 21,622호 → ‘13년 17,433호 비정규직 우선공급 근로자 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안내문을 참조하고, 그 외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신청 일정 등의 사항은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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