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시납북자 실종선고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 지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는 12월30일(월) 오전 11시30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 및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 이하 ‘가족회’)와 6․25전쟁 납북자가족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과 같은 법률사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재산문제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3.0 협업 추진 차원에서 10월말부터 공단측과 대국민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는 전시납북자의 심사․결정, `공단`은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을 통한 법률지원, `가족회`는 전시납북자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맡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철 위원회 사무국장, 엄욱 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이 참석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간까지 법률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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