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에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등의 기회 부여
날씨경영인증제는 ‘기상법 제12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에 인증서(W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날씨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혜택으로는 기상컨설팅 전문기업을 연계한 날씨경영 컨설팅, 기상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매년 기상청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에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날씨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 〉인증신청 〉온라인 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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