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묻지마 범죄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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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고자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해 범죄에 대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소시오패스'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한다.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의 신변보호 대책도 함께 펼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내년까지 총 5천493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한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를 늘리고, 기존 공용화장실도분리 설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 기간'인 이달 한 달 동안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강도·강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각급 학교별로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즉시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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