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요청 요건 규정
정신질환자 입원요청 요건 규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6.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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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타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등 긴급성에 한해

▲ 서울 강남 '화장실 사건' 피의자 김모(34)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경찰은 30일 정신질환자 범죄에 적극 대응을 천명한 경찰이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할 정신질환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여성범죄 대응과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화장실 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다 범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계기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를 적극 요청한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병원 응급입원 요청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찰관들을 위해 입원 요청 기준 등을 제시한 매뉴얼도 마련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 대상 범죄 취약시설 등에 관한 제보도 적극 입수해 신속히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6월 한 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의 '여성불안 신고' 페이지에서 여성범죄 취약 장소나 요인을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 내용은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조사해 조치 결과를 7일 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한 강력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상설기동대 등 투입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여성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청장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자로서 경찰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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