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 CDM 사업
[칼럼]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 CDM 사업
  • 편집국
  • 승인 2016.04.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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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률 이창훈 변호사

[뉴스토피아 = 편집국] 규제로 일관했던 환경정책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이다. 탄소배출을줄이면 줄인 만큼 그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이 탄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동기(Incentive)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동기를 부여하게 한 그 아이디어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교통의정서에서는 또 하나의 기발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제도)이다.

교토의정서를 인준할 당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이고 이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석유, 석탄 등 많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선진국과는 달리, 이제 막 공장을 돌려 돈을 벌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차별적으로 접근하여 우선 유럽 등 선진국에 의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차츰 개발도상국 등으로 넓혀 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몇몇 나라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전 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계속 탄소 배출을 한다면 결국 전 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CDM이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에서 부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Cap) 기준으로 목표치이내의 잉여분을 탄소배출권이라는 권리 또는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거래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만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 공급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무방치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공장 시설에 탄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대비하여 저감된 온실가스량만큼을 탄소배출권(Credit)으로 인정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제도)이고 여기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credit이라고 한다. 우리 말로는 탄소배출권이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Cap) 내의 탄소배출권은 allowance라고 하고, 위와 같이CDM 사업을 통하여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탄소배출권을 credit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물론 그 제도 내의 CDM 제도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저감하도록 동기(Incentive)를 부여한 획기적이고 기발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다만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상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는 다른 차원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와 달리 세계 경제 악화로 공장이 문을 닫는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CDM은 당초 예상과 달리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세게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많은 공장들이 가동될 때에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뼈 속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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