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재개발 재건축에 새바람 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재개발 재건축에 새바람 분다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03.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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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 도시재정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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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 법령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유는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있다또한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2회 한국경제를빛낸인물에 선정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재건축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고 통합건축을 한다는 점에서 재건축 시장의 신호탄이 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되고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삭제되었다.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초기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경우에도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큰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찾아보지 못한 곳에서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편안하게 풀릴 것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k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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