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올해 공익신고 대폭 늘어나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올해 공익신고 대폭 늘어나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3.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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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익신고 접수건수 작년 보다 2.5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도에 공익신고(11월말 기준)가 총 2,713건이 접수되어 작년(1,073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가 작년(519건) 보다 2.8배 가량 늘어난 1,44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53.4%)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30일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결과로 인해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사회 감시망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은 ▲ 불법 의료 행위 ▲ 식품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 ▲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 건설현장의 부실 공사 ▲ 불법 유사 경유 판매 행위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 고압가스 불법 판매 행위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법률위반행위이고 최근에는 무신고 영업장의 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불량 식품에 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 권역별로 3,719명의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신고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3년9월26일)해 놓고 있어,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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