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기업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기납부한 공단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선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 수요를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한다. 또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앞당겨 개최해서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한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절반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급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6개월간 30%를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하여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세정지원 폭을 확대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뉴스토피아 = 이한림 기자 / lhl@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