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가?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살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볼거리 하나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슨 이유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비용 등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는 비용이 들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뉴스에서는 최악의 홍수, 최악의 태풍 등이라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이 든다는 기사도 자주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항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이다. 2006년도 영국의 Stern 교수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5~6도 온난화하면 이로 인한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이 전세계의 GDP 평균 5~10%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다. 즉,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비용이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다음 번 선거에 표가 줄어들어 낙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우선 정부에서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Cap)을 설정하고, 위 한도(Cap)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에게는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 이상의 제재(penalty)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위 한도(Cap)를 넘지 않기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을 개발 또는 설치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자연히 잉여 허용배출량(allowance)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매수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경제활동에 저해 요인이라고 하면서 배출권 허용량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부담되는 비용은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보험료와 같이 생각한다면, 반드시 경제활동에 저해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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