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고속도로 달린다'
자율주행자동차 '고속도로 달린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11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12일부터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 실제도로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으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 직접 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신청 20일 내)한다. 국토부는 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 ⓒ123rf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시험운행구역을 우선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과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 등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역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시범운행단지 지정·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시험운행구간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년 10월 발의되어, 작년 8월 11일 개정 공포되었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이날 고시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