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나?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6.02.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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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년층, 취약노인층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주택연금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60세 이상 고령자대상 전환형 주택연금’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자들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부채상환 이자 부담이 없으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고객이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연3.04%에 10만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7500만원을 빌린 경우 70세까지 매월 19만원 이자를 내고 70세에 7500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부채상환으로 이자부담이 없고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6만원 수령하게 되며 재산세, 소득세를 매년 2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 ⓒ123rf

다음으로 60세 미만의 중년층이나 노인세대 중 취약계층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중년층대상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30대~50대용 주택연금으로 당장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중장년층이 가입을 예약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을 연3.2% 20년 분할상환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원을 빌린 경우 주택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보금자리론만 가입할 경우 65세까지 매월 85만원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매월 84만원 이자를 받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에는 이자부담은 없이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42만원 수령하면서 매년 재산세, 소득세를 20만원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세대 중 취약계층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존 주택연금보다 20%를 더 지급하는 ‘취약계층용 주택연금’이 있다.

이는 예를 들어 1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어르신이 일반형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매달 32만4000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대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향수준은 추후확정)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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