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인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 시행

지난해 2월 3일 공포한 개정 민법은 여행의 대중화로 여행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했다.
다만, 여행 전 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했으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실 또한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으며,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믿음의 법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토피아 = 박수현 기자 / psh@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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