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6.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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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피아DB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싱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금품공여자가 사망했더라도 남긴 증거들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이 전 총리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전 총리는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명백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는지, 혹여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 전 총리와 만났거나 독대했는지, 3000만원을 전달했는지 등 어떤 부분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공소 제기라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발견된 메모에서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으며, 함께 리스트에 거론됐던 허태열(71)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9)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61) 의원, 서병수(64) 부산시장, 유정복(59)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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