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프로젝트 탄력 받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프로젝트 탄력 받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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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 용지가격 부담 완화…도, 유치활동 강화

충남도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용지가격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수도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에 관심을 보인 수도권 대학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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