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 발의
신경림 의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 발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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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위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착 및 지원을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발의했다.

신경림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사망사고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4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예방 가능한 사고도 1만 8천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을 뿐 더러 환자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고서를 발행·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림 의원실 신성용 비서관은 “이번 법안은 환자안전의 정의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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