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EU공항을 환승하는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술․화장품 등 액체류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U는 ‘06.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우려로 인해, 타국출발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반입을 금지*해 왔으나, ‘08.6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기도 사건을 계기로 ‘14.1.31일부터 환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EU집행위(EU Commission)로 확인한 결과, 아국에서 취항 중인 EU내 13개 공항을 비롯한 전 EU공항(28개국, 358개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 구축 등 최종 준비를 마쳤으며(인천발 여객편 취항 공항 : 파리, 런던(히드로, 게트윅), 뮌헨, 프랑크푸르트, 암스텔담, 마드리드, 비엔나, 로마, 밀라노, 프라하, 자그레브(크로아티아), 헬싱키(핀란드)), ‘14.1.31(EU 각 회원국 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을 제외한 EU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에 대하여 검색 후 반입할 예정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EU 新 액체류 검색정책(new EU LAGs security rules) |
ㅇ (시행시기) ‘14.1.31(현지시간)부터 시행
ㅇ (시행 공항) EU(28개국) 全 358개 공항(아국 취항 13개공항* 포함) ㅇ (반입대상) 출발지 또는 항공기내에서 구매한 액체류면세품으로 보안밀봉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담긴 것 ㅇ (반입요건) 인천공항 환승장에 구축된 액체폭발물탐지시스템과 유사한 장비로 검색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입 허용 |
이번 조치에 따라, EU행 승객(‘13. 연 110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국내 관련업계(인천공항, 면세점, 항공사)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열어보거나 봉투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훼손한 경우, EU공항에서 환승시 면세품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최종목적지 도착 전에는 면세품밀봉봉투를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