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하여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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