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야간 일제 합동정비

남구청에 따르면 삼산동 일원의 상가밀집 및 유흥가 지역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각종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울산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와 합동으로 2개조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 오후까지 불법광고물 설치 업주 등을 만나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11일부터 야간에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서 이번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정비구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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