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 보험사에 통보해야
신용카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 보험사에 통보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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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변경 시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계좌를 통지하지 않으면 실효될 수 있어

경기도 수원의 김모씨는 최근 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 받았다. 5개월 뒤 등산 중 부상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효되어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통보하여 변경을 해야 하나, 카드번호가 동일할 것으로 여겨 변경하지 않고 이사를 하여 보험사의 실효예고안내 통보마저 못 받은 상황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해지·재발급 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변경되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주소, 계좌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주어야 하며,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이번 카드대란으로 카드 해지와 재발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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