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조류 인프루엔자(AI)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 지원
중기청, 조류 인프루엔자(AI) 피해업체 긴급경영안정 지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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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 실시

중소기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프루엔자(AI) 불안감으로 인해 오리·닭 소비 감소 및 관련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먼저 1.27일 대전 도마큰전통시장 인근 오리음식점에서 지방중기청장을 포함한 全 간부진 30명 및 기자단과 함께 오찬을 가지며 끓여 먹을 경우 절대 안전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AI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500억 원 규모의 AI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기존 보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업체가 기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실시) 대출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조리된 가금류(오리, 닭) 섭취시 인체에 무해함을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함께 시식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 ‘AI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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