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사장/병원장/공중보건의/의약품업자/간호사 등 총 33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계속거래를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한 전남의 甲종합병원 前 이사장 A모씨(81세)와 前 병원장 B모씨(46세), 현 이사장 C모씨(52세)를 의료법위반(리베이트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약품판매상 D모씨(50세) 등 3명,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F모씨(36세,여) 등 16명,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甲병원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를 한 G모씨(33세) 등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H씨(32세)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甲병원은 이밖에도 정신과병동을 운영하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높여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사 근무일수를 조작하였으며, 환자유치를 위해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