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금융위, " 불법대부광고 등 이용전화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도입"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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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이 급증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금감원 內 설치)」에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3년 기준 약 2.5만건(850억원)으로 이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약 1.5만건)를 차지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불법행위 이용전화에 대해 정지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수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전화번호 차단까지 기간소요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금감원) 불법 광고 인지 및 신고 → (경찰) 불법여부 판단 및 이동통신사에 정지 요청 → (이동통신사) 경찰 정지요청시 해당번호 정지

따라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 도입하여,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 및 ‘판단 근거’를 적시하여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금감원 통보사항에 기반하여 지체없이 통신사에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이용정지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보상책임보험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

※ 제반 시스템 등을 정비하여 `14.2월초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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