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 개선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직원 능력개발비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이 어려워진다.
이번 기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14년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을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향후,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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