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실시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실시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09.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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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초에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4만원 → 8만원) ▲속도위반(3만원 → 6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등 처벌이 2배로 강화된다. 단속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요령이 담긴 홍보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여 교통질서 지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강동구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7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의 점검·정비는 물론 어린이 안전교육,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존) 조성, 어린이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피아 = 김선화 기자 / sunna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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