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경된 휴대폰 발송 문자차단 제도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14.2월(SK텔레콤 2.1일, KT 및 LG유플러스 2.4일)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폰(애플) 등 외산폰은 초기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 자체가 없어 문제가 없었으나, 국산폰 등은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스미싱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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