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2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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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법률을 ‘14.1.21.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14.7.1.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 다태자 출생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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