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하는 첫 사례 주목
도로포장 공사에 아스팔트 등 불량 재료를 납품하면 해당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13년 6월)에서 서울시 공사 시방서는 계약상 서류이고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후 항소심(’13년 12월)에서도 A업체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자재 품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시의 전액 부담 조치는 물론, 이에 대한 소송 역시 처음 있는 일. 아스팔트 납품 업체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요구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A업체는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한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톤으로,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에 달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도로가 움푹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그동안의 건설자재 공급업체 납품관행을 뿌리 뽑고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