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3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제주도, 2013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 이동현
  • 승인 2013.12.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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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후조사 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 12. 23(월) 오후4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유실(제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조사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평가대행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협의내용 관리대장 기록·관리상태, 사업자 관심도, 환경영향 저감대책 추진사항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 사업장 관리에 모범이 되는 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친환경관리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모범 환경관리책임자(2명) 및 사후관리조사단(1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3년 사후관리 평가결과 보고, 활동사례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사)환경영향평가 협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3년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조치요청함과 아울러 경미한 사항 100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이는 사후관리조사단의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사후관리코칭반 운영,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 운영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보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등으로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친환경 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은 사후관리 조사대상에서 1년간 면제하고,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후조사 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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