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도 ‘국외 반출’ 길 열려
전자지도 ‘국외 반출’ 길 열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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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국외반출 가능해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업체의 지속적인 반출요구와 독도, 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하여 ’13.12월에 국외반출용 2만5천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수치지형도)를 제작완료하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지도의 국외반출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국외반출이 가능하였으며 전자지도는 제외되었다.

그 동안 외국 지도서비스 업체들은 해당 지도 서비스에 지명오류 발생 등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불편이 많았다.

이번 국외반출 허용은 지도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최신의 영문판 전자지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영문판 전자지도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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