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자체조사가 종료된 31건에서 복지 부정수급액 무려 100억 원 적발, 수사기관 등에 이첩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3. 10. 15 출범)가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됐다. 신고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 정보수집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포지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한수구「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장」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신고상담 : 국번 없이 ☎ 110번)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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