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민간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9일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은 승소’했으며, ‘이익귀속명령은 처분 불명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효과로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총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13년부터 ‘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광주시는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이미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2003~2012)에 대해서도 부당이익귀속명령을 요구했으나, 이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는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되었다.
사업자인 ‘맥쿼리’는 mrg를 통해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겨갔고 2013년부터 2028년까지 5,249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되어 있지만, 광주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mrg 폐지로 시민혈세가 절감된다.
광주시는 ‘맥쿼리’ 측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관리운영권 매각․매입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자중지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통행료는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대폭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