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시올(Urushiol)성분 검출 ‘환제품’ 회수 조치
우루시올(Urushiol)성분 검출 ‘환제품’ 회수 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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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회수조치 된 제품 (사진=홈페이지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제조한 환제품인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옻의 주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11일 까지이다.
옻나무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에서 우루시올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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