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등록 농자재 퇴출에 앞장선다"
"농촌진흥청, 무등록 농자재 퇴출에 앞장선다"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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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수농자재 유통과 공급을 정착시켜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 올해 2월부터 대대적인 유통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연초에는 전국의 농업인, 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농약중독과 예방, 농약관리법 등 관련규정, 농약 오남용 금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적정한 농약의 추천 등 교육대상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계획이다.

올해 유통 단속 시에는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불시점검 횟수를 지난해 보다 2배 늘려 밀수농약 등 무등록농자재의 제조·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취급, 유해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제조 및 판매행위, 유사 유기농업자재를 중심으로 농자재 전문판매상 및 사용자를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가격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크므로 농약판매상에서 라벨기를 이용 개별 농약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유도하고, 가격표시 이행하지 않을 시 현행 행정처벌 규정을 강화해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비료와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자재생산 및 사용성수기 이전에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으로 불량자재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해 화학농약이나 중금속이 혼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원료 사용, 유사제품 유통, 과대. 허위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비료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유기농업자재는 공시 및 인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해에도 농촌진흥청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명예지도원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농자재 153건을 적발해 판매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적발된 농자재는 농약 75건, 비료 70건, 유기농자재 8건 등으로 이중 무등록 농약인 그라목손 농약을 보관·판매한 자는 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백영현 과장은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업소는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라며,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및 사용자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신고는 농자재산업과(전화;031-295-8005, FAX;031-299-2607)에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출처=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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