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 등이 추가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이제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 위생기준을 위반한 급식관리 '학교급식법',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호법' 등이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됐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해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최대 2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해 공익침행위에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로 신고할 경우도 보호받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활안전 관련 분야, 사회적,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분야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이 공익신고 제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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