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 연령 연장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 연령 연장
  • 김선중
  • 승인 2013.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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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병역의무복무기간을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연령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자녀가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복무를 마치고 22세가 넘어 복학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장학금 등 추가적 혜택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 급여를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동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조윤선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하는 4,000여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대학장학금 등 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을 계속 발굴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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