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최종합의…협약식 가져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최종합의…협약식 가져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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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보다 낮추는데 최종합의했다. ⓒ청주시청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청주시는 11일(월) 시청 접견실에서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데 최종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읍·면지역 현행 복합할증 55%를 35%로 인하하고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청주시 동 지역은 현행과 같이 운영되며, 읍·면지역의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으로 복합할증 20% 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현행 복합할증률 대비 36.4%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동일 구간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요금차이를 해소하고 읍·면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택시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합시 출범과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지역적인 여건과 읍·면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합할증을 전체적으로 인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더불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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