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대책 추진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대책 추진
  • 편집국
  • 승인 2015.03.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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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현금 인출 한도 축소, 예금 계좌 개설 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자동화기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인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이었던 현금인출 한도는 1회 및 1일 모두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할 경우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종전 한도로 환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한 많은 피해가 ATM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4월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텔레뱅킹 및 ATM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텔레뱅킹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인출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12개월 이상은 이용이 제한된다. ATM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계좌의 이용한도가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예금계좌 개설기준'도 강화했다.

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 거래로 의심되면 원칙적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도 30일간 ATM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6개월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통장을 재발행할 때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현재 계좌개설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각사의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증감 현황 및 대책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싱사기는 4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포통장 가운데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60.9%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사 고위급 임원들을 불러 대포통장 근절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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