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법 적용 범위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23일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무위에서 의결된 안에 대해 법사위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총의와 결단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시간이 없다고 미루자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도 공부 안 하면서 시험시간아 부족하다고 미루면 되겠나"라고 말하며 여야 합의점을 찾도록 종용했다.
전문가 다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이 언론과 정적제거용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계·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역시 "끊임없는 수정제안으로 누더기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도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 게 적합하며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공직자 가족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계를 대표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직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만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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