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다음 주부터 법안 심의 일제히 가동···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2월 임시국회 다음 주부터 법안 심의 일제히 가동···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5.02.2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3일 일명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 뉴시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내달 3일까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각종 쟁점법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기간 '김영란법'을 비롯,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민생법안, 북한인권법 등 각종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들은 김영란법과 헌법 및 다른 법과의 체계상 문제점, 부정청탁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